충남 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보마케팅 지원 최대500만 2004년

2024년 충남 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2024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마케팅 자금을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을 살펴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2024년 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요약정보

  • 소관부처·지자체 :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 2024.08.19 ~ 2024.09.05

사업개요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내 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상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콘텐츠기업
  • 마케팅 자금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기업소개서ㆍIR자료 제작 및 번역,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국내외 플랫폼 입점, 홍보물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신청하기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 및 파일별로 순서대로 넘버링 하여 ZIP파일로 압축 후 제출

문의처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클러스터본부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 사업담당자 : 041-620-6409
  • 메일주소 : mi1231@ctia.kr
  • 위 링크는 e나라도움 시스템 온라인 접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이며, 비로그인 시 로그인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4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공고문 자세히 보기

사업목적

  • 국내외 콘텐츠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판로개척 지원
  • 도내 콘텐츠기업의 수요맞춤형 개별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2024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8. ~ 2024. 12.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 지원규모 : 기업당 500만원, 6개社 내외
  • 지원내용 : 콘텐츠기업의 마케팅 자금 지원 / 부가세 제외
  • 지원대상 : 공고기간 내 사업자등록상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기업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충남도 내에 본사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 중 본사 사업자 타 지역 이전 금지)
  • 지원분야 : 콘텐츠산업 분야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중분류 기준에 따른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영상콘텐츠, 콘텐츠솔루션 등 지원

지원제외 분야

  • 게임제작(개발업), 게임 유통업 등 게임 관련 콘텐츠 산업 업종
  • 인쇄업, 출판 임대업, 만화책 임대업, 만화 도소매업, 음반도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등
  • 근거기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등

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8. 19.(월) ~ 2024. 9. 5.(목)
  • 접수마감 : 2024. 9. 5.(목) 16시
  • 공고처 : 진흥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
  • 접수내용 : 기업별 참가신청서 및 예산서 등 제출(별도 양식)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예산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선택사항) (기업소개서, 예산산출 견적서 등)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 및 파일별로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ZIP파일로 압축 후 제출

지원 세부내용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세부내용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 상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콘텐츠기업(협약기간 내 유지)
  • 자체 IP 등의 콘텐츠를 기 보유한 기업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자부담 우선 집행)

지원방식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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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8.19 ~ 2024.09.05  

문의처를 알수 있나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클러스터본부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사업담당자 041-620-6409 / mi1231@ct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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