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매년 겨울철 한파 가스비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오 있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 익산시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긴급지원동절기 연료비 대상자 및 타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인 세대 100,000원
- 2인 세대 150,000원
- 3인 세대 200,000원
- 4인 이상 세대 250,000원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전화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 063-859-548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4. 9. 23 ~ 10. 18. (4주간)
지급방법
- 난방사용 유형에 따라 선불카드(5만원권) 또는 현금 지원 (1회)
- (등유, LPG, 연탄) 비용을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실물(선불)카드 제공
- 카드 사용처 : 익산시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연탄판매업소로 한정
-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난방비 고지서등으로 에너지원 확인 후 신청자 계좌 입금
- 전북에너지서비스, 집단에너지서비스, 한국전력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개별적 수기로 요금 차감 및 선불카드 결제 불가
선정 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상위계층,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6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세대원특성기준
- 노인 (65세 이상, 2023년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연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년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년도 에너지 바우처카드 등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년도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을 받은 자(세대)
- 대상자 결정 시 중복 대상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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