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매년 겨울철 한파 가스비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오 있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북 익산시 난방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 익산시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긴급지원동절기 연료비 대상자 및 타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인 세대 100,000원
  • 2인 세대 150,000원
  • 3인 세대 200,000원
  • 4인 이상 세대 250,000원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전화 문의처

  • 익산시청 복지정책과
  • 063-859-548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4. 9. 23 ~ 10. 18. (4주간)

지급방법

  • 난방사용 유형에 따라 선불카드(5만원권) 또는 현금 지원 (1회)
  • (등유, LPG, 연탄) 비용을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실물(선불)카드 제공
  • 카드 사용처 : 익산시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연탄판매업소로 한정
  •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난방비 고지서등으로 에너지원 확인 후 신청자 계좌 입금
  • 전북에너지서비스, 집단에너지서비스, 한국전력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개별적 수기로 요금 차감 및 선불카드 결제 불가

선정 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상위계층,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6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세대원특성기준

  • 노인 (65세 이상, 2023년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연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년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년도 에너지 바우처카드 등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당해년도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을 받은 자(세대)
  • 대상자 결정 시 중복 대상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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