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충청북도 신청하기

충청북도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금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난방비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 걸쳐 총 4,097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 (1~2월, 11~12월)
  • 난방비 가구당 월 8만원 지원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기

  • 지급일 : 당월 20일 정기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전화 문의처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지원주기

수시 접수이니 언제든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세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대상자 확인 후 세대주의 계좌에 입금
  • 신규로 선정된 경우 선정된 달부터 지원하되, 지원기준일(급여신청일) 15일 이전 전액 지급, 16일 이후 50%(30,000원) 지급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도내 전출입 시 전입지에서 지급하고, 전입지에서는 누락되거나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전출지에 확인 후 지급

지급일

지급일 : 당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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