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금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 걸쳐 총 4,097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 (1~2월, 11~12월)
- 난방비 가구당 월 8만원 지원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기
- 지급일 : 당월 20일 정기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전화 문의처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지원주기
수시 접수이니 언제든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 지원대상 세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대상자 확인 후 세대주의 계좌에 입금
- 신규로 선정된 경우 선정된 달부터 지원하되, 지원기준일(급여신청일) 15일 이전 전액 지급, 16일 이후 50%(30,000원) 지급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도내 전출입 시 전입지에서 지급하고, 전입지에서는 누락되거나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전출지에 확인 후 지급
지급일
지급일 : 당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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