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에게 연간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수당 난방비 지원 사업
사업 내용
- 연간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하기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게시된 경기도 안산시 한부모가족 동절기수당 난방비 지원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위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동일지역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