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지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 자세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
1. 신청대상
유형1. 혁신형
① (수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② (매출 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2021년도 국세청 신고)
③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④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유형2. 일반형
①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② (혁신)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③ (사관학교 수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첨부자료 확인)
2.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4. 접수기간
2024년 7월 1일(월) 9시 ~ 2024년 7월 5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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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해야 합니다.
총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혁신형은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일반형은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