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방법과 신고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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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종합)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인, 주식·코인 수익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등이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
구분 | 내용 |
---|---|
세금 이름 | 종합소득세 |
과세 대상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 |
신고 대상자 | 모든 개인 소득자 (특히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신고 방법 |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행 등 가능 |
세율 | 6% ~ 45% (누진세 구조) + 지방소득세 10% 추가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6가지 소득
- 이자소득: 예금·적금, P2P 수익, 채권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 펀드 배당
- 사업소득: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그, 자영업 등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인세 수입 등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의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기간 동안 1일당 0.022% 이자 가산
- 과소신고 가산세: 소득을 일부만 신고한 경우 10~40% 추가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반복적 미신고나 고의 누락 시 정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액공제 혜택 손실: 공제나 감면 항목 적용 불가 (예: 국민연금, 교육비, 보험료 등)
- 환급 포기: 환급 대상자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 불가
✅ 예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프리랜서 A
- 2024년 4천만 원 수입이 있음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국세청이 추징
- 기본 세액 300만 원 + 무신고 가산세(20%) 60만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3개월 기준) 약 20만 원
- 총 38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함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메인 배너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또는 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 상황에 따라 모두채움 또는 일반,근로,분리과세 등을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고: 6월 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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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을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청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원클릭 환급 신청 방법과 신청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아는 걸까?
국세청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고 누락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 3자 지급자료 (플랫폼·광고사 등에서 수집)
- 원천징수 누락된 거래 자료
-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 제출 의무기관으로부터 자동 수집
신고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소득은 국세청에 이미 노출되어 있으며, 단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입니다. 하지만 만약 5월 내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발생)
- 고의 누락/탈루 국세청 추징 시 조사 대응 및 수정신고 필요
- 억울한 소득 처리 필요경비, 공제자료 보완하여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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