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무사 시험과목 1차 2차 총정리 대비하기

법무사 시험과목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서, 1차·2차 과목 구성과 시험 접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봅니다.

법무사 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법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에 합격해야만 2차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1차 과목 정복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법무사 시험을 처음 접했을 때 과목 수가 꽤 많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막상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체계가 잡혀 있어서 오히려 준비 방향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 시험 방식: 1차 객관식 / 2차 주관식(논술형)
  • 선발 인원: 매년 130명 내외
  • 응시 자격: 별도 학력·경력 제한 없음(결격사유 없는 자)
  • 응시 지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 택일

최근 법무사 시험 지원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전문직 특유의 높은 소득과 정년 없는 직업 안정성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법무사 시험 접수하러 가기

법무사 시험 원서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공식 홈페이지(https://exam.scourt.go.kr)에서 진행됩니다. 큐넷이 아니라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라는 점,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접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응시원서 작성
  • 증명사진 파일 준비(3.5×4.5cm, jpg 형식)
  • 응시수수료 결제(1차 2만 원 / 2차 4만 원)
  • 접수 완료 후 수험표 출력

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접수 후에는 응시 지역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법무사 시험과목 상세 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과목을 살펴봅니다. 1차와 2차 모두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 안에 2개의 세부 과목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1차 시험과목 (객관식)

  • 제1과목: 헌법(40점), 상법(60점)
  • 제2과목: 민법(80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점)
  • 제3과목: 민사집행법(70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점)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점), 공탁법(40점)

2차 시험과목 (주관식·논술형)

  • 제1과목: 민법(100점)
  • 제2과목: 형법(50점), 형사소송법(50점)
  • 제3과목: 민사소송법(70점),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0점)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점),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점)

1차와 2차 모두 민법부동산등기법이 겹쳐서 등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두 과목은 배점도 높고 2차에서도 핵심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깊이 있게 공부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변 지인도 민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시험 일부 면제 조건도 확인하세요

법무사 시험에는 특정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공식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해당 경력자: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해당 경력자: 1차 전 과목 + 2차 제1·2과목 면제
  • 직전 회차 1차 합격자: 다음 회 1차 시험 면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공고문을 꼭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FAQ

Q. 법무사 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절대 점수제가 아닌 상대 선발 방식이라 경쟁률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무사 시험은 응시 자격 제한이 있나요?

별도의 학력이나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법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법무사 2차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나요?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법 조문의 해석과 적용 능력, 그리고 실제 서류 작성 능력까지 평가하는 구조라 1차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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