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1024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모두채움을 통한 종소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기간, 종합소득세의 종류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기본 개념, 세율구간 및 계산법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신고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1일 ~ 5월 31일입니다. 곧, 전년도 한해의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
-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외적인 신고기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각종 가산세부터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 한 경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지 자세히 정리한 바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 제70조의2)
과세기간
당해 과세기간은 전년도 한해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2023년 1월1일~12월31일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이미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쳤으므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0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0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0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0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계산 및 과세표준과 세율
아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6%~45%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안내는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추천하는 3개의 종소세 간편 계산기를 함께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 종소세 세율 구간 및 종합소득세 계산기 3개
그럼 이제 종소세 신고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 TO Z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게 되면 기존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갈 것인지,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갈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게끔 안내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이동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자마자 나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
- 홈택스 메뉴를 통해 이동
홈택스 종소세 신고 메뉴 순서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모두채움or일반신고 선택
모두채움 서비스란 기존의 일반 신고와 달리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귀속년도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환급)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어려운 경우 편리하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채움 서비스는 자동으로 기재되는 만큼 누락되는 항목들도 존재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 기본사항 확인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 확인
- 신고서 제출하기
아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한 종소세 신고 과정 예시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렇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항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모든 항목들을 확인하고 환급 계좌번호 입력을 거쳐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면 신고서 제출 전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환급 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 동의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제공 동의를 누르고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조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내역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직접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FAQ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과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또한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전에 살펴보았던 글을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발급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조회 방법은 홈택스에서 아래 메뉴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기장 의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들
🚩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미환급금 통합조회
🚩 주정차,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3가지 방법(단속알림서비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인터넷,주민센터,무인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PC인터넷, 팩스, 휴대폰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