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손해사정사 시험은 제49회로, 1차는 4월 12일, 2차는 7월 26일에 치러집니다. 1차 원서접수는 이미 마감됐지만 2차 접수 일정과 응시자격, 선발인원까지 한 번에 살펴봅니다.
2026년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 1월 9일 공고한 제49회 시험 시행계획 기준으로,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원서접수: 2026년 2월 24일(화) 09:30 ~ 2월 27일(금) 18:00
- 1차 시험일: 2026년 4월 12일(일)
- 1차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9일(금) 예정
- 2차 원서접수: 2026년 6월 9일(화) 09:30 ~ 6월 12일(금) 18:00
- 2차 시험일: 2026년 7월 26일(일) — 재물·신체·차량 전 종목
- 2차 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18일(금) 예정
오늘 날짜(2026년 7월 10일) 기준으로 2차 시험까지 16일 남았고, 시험장소는 바로 오늘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와 장소 확인 모두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서 처리됩니다.
2차 시험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하기
2차 시험 원서접수는 이미 6월 12일 마감됐지만, 응시자격 조건은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경력 요건을 체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차 응시자격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자 (1995년 이전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기관에서 관련 분야 손해사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산출 기준일은 2026년 6월 9일(접수기간 초일)
- 타 종목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자 (재물·차량·신체 중 하나라도 취득한 경우)
접수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가 기본이며, 서면 접수도 가능하나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1차·2차 모두 30,000원입니다.
2차 합격자 발표 및 시험 관련 공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응시자격과 재물손해사정사 영어성적 조건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학력, 연령, 경력, 국적 등 응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원서만 접수하면 응시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단, 재물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영어 성적 등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차 시험 전날까지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영어 성적을 사전등록하고 진위 확인까지 완료되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성적 등록을 미루다 시험 당일에야 확인하면 이미 늦습니다.
실제로 이 조건을 몰랐다가 원서는 접수했지만 영어 성적 등록 기한을 하루 넘겨 낭패를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물 종목 준비자라면 원서접수와 동시에 영어 성적 등록 일정도 함께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종목별 선발 예정인원 확인하기
2026년 제49회 시험의 종목별 선발 예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물손해사정사: 60명
- 차량손해사정사: 100명
- 신체손해사정사: 340명
신체 종목의 선발인원이 34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이 많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응시자 수 대비 경쟁률은 종목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쟁률은 매년 접수 마감 후 공개되므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7월 26일(일)이며, 재물·차량·신체 전 종목이 같은 날 치러집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6년 9월 18일(금) 예정입니다.
Q. 손해사정사 1차 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학력·연령·경력·국적 등 일체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Q. 손해사정사 시험 원서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A.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서면 접수만 대면 방식으로 허용됩니다.
Q. 경력으로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해당 기관에서 관련 분야 손해사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 없이 2차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력 산출 기준일은 접수기간 초일 기준이며, 정확한 해당 기관 범위는 금융감독원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