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 의료보험 적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 임플란트 틀니를 시술받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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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지원 기준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지원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용 범위: 평생 2개 치아까지(상·하악 구분 없이 영구치 결손 부위)
- 적용 조건: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 상실)만 해당
- 본인부담금: 시술비의 30%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적용 보철재료: 기존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외 2025년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급여 지원하기
아래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임플란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급여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
-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점
-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듦
-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기존 PFM 크라운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 적용
-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틀니 지원 대상임
- 보험 적용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지원
실제 부담금 예시
| 항목 | 건강보험 미적용 | 기존(50% 부담) | 2025년 이후(30% 부담) |
|---|---|---|---|
| 1개당 평균 비용 | 약 150만 원 | 약 75만 원 | 약 35~45만 원 |
| 2개 시술 시 | 약 300만 원 | 약 150만 원 | 약 70~90만 원 |
노인 틀니 지원 기준
노인 틀니 급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아 상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틀니(의치) 시술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지원 횟수: 7년에 1회 적용(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 1회 인정 가능)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30%(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 6개월 이내 무상 유지보수(2025년부터 확대), 이후 일정 기간 내 유지관리 비용 일부 지원
노인 틀니 급여 지원하기
아래는 노인 틀니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임플란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급여 절차
-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인지 확인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별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
- 급여 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한 경우(유지관리행위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
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20% → 15%로 인하
- 틀니 장착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 3개월 → 6개월로 확대
- 특별재난지역(예: 산불 피해 지역) 어르신은 추가 지원 가능
실제 부담금 예시 (2025년 기준)
| 구분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차상위 |
|---|---|---|---|
| 완전틀니 | 약 64~96만원 | 약 10~16만원 | 약 32~48만원 |
| 부분틀니 | 약 54~82만원 | 약 9~14만원 | 약 27~41만원 |
관련 공식 문서 보기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급여 제도는 위의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페이지에서 더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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