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1차 합격 후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2026년 제49회 시험 기준으로 과목 구성, 합격 기준, 접수 방법을 살펴봅니다.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개요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종목은 재물·차량·신체·종합 네 가지로 나뉘며,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 시험 없이 나머지 세 종목을 모두 취득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
-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
- 실무실습 이수
-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등록
2차 시험은 논술형(주관식)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보다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주변에서 1차는 한 번에 붙었는데 2차에서 두세 번 고배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접수하기
2026년도 제49회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원서 접수는 202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2026년부터 폐지되어 우편 접수로 통합되었습니다.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https://certi.kidi.or.kr) 접속 후 원서 작성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2 31층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으로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접수: 2026년부터 불가 (우편 접수로 통합)
시험 장소는 서울특별시 소재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시간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니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2차 시험은 종목별로 시험 과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종목별 주요 과목을 살펴봅니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
- 재물손해사정이론 및 실무
- 회계원리
-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 약관
차량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
- 차량손해사정이론 및 실무
- 자동차보험 약관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
- 신체손해사정이론 및 실무
- 의학이론
- 신체손해 관련 보험약관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상대평가로 추가 선발합니다.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 계산기 지참이 허용되지만, 공학용·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시험장에 갔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 꼭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2차 시험 응시 자격 및 준비 팁
2차 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 분야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자 (1995년 이전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타 종목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 (재물·차량·신체)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의 경우, 경력 산출 기준일은 2026년 6월 9일(원서 접수 초일)입니다. 2개 이상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합산이 가능하니 경력이 분산되어 있다면 합산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이라 단순 암기보다는 사례 적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약관 조문을 직접 써보는 연습이 체감상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의학이론 과목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초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1차 합격 후 몇 년 안에 봐야 하나요?
1차 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한 해의 다음 회차 시험까지입니다. 즉, 제48회 1차 합격자는 제49회 2차 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넘기면 1차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나요?
2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후 일정 기간의 실무실습을 이수하고,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있나요?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2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 종목(차량·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영어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됩니다. 영어 성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