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서울시 구로구에서 주정차위반을 하여 단속되었다면 구로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 E-TAX시슽메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구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단속사실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구로구 주정차위반 단속안내

과태료의 종류

과태료, 범칙금

  •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적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적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금액은 조금 더 저렴하나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는 전국 통일되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PC에서 하는 방법과 갤럭시 또는 아이폰 앱 안내는 아래 기술한 바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달리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는 각 시·군·구 지자체 별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단위 전자민원 서비스인 차세대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ETAX 시스템에서 모든 인터넷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메뉴명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

위택스는 로그인 필수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위택스 로그인 뒤 차량번호 조회 페이지가 열리며,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면 바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또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위 조회 페이지에서 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기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자진납부 시 감경 금액과 가산금, 그리고 이의신청과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앱, 어플리케이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은 단속 시간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위반 단속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20% 감경 및 이의신청

주정차 과태료 단속알림을 신청하여 고지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빠르게 단속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납부(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20%할인 및 최종금액 확인

또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알아보기

구로구 주정차 단속 안내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ARS : 1599-3900, OCR고지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주차과징팀 문의 : 02) 860-2029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전화번호 02-8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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