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납부 문자알림 설정

대구광역시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주정차 단속지역 안내가 문자로 제공됩니다. 대구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방법과 단속지역 알림 문자 서비스, 그리고 단속 후 단속사실을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단속알림설정까지 알아봅니다.

대구광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

과태료 vs 범칙금

  • 과태료 : 무인 카메라에 적발됩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됩니다.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금액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는 전국 통일되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PC에서 하는 방법과 갤럭시 또는 아이폰 앱 안내는 아래 기술한 바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달리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는 각 시·군·구 지자체 별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단위 전자민원 서비스인 차세대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주정차 위반 조회 및 납부는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처럼 전국 통합 조회가 가능해졌으며,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웹) (법인차량 조회 가능)

  • 메뉴명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

위택스는 로그인 필수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위택스 로그인 뒤 차량번호 조회 페이지가 열리며,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면 바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또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위 조회 페이지에서 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신청하기

대구광역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앱, 어플리케이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은 단속 시간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위반 단속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20% 감경 및 이의신청

주정차 과태료 단속알림을 신청하여 고지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빠르게 단속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납부(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20%할인 및 최종금액 확인

또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알아보기

각 유형별 과태료 종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역 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문의처

콜센터 : 1544-0193

  • 대구시청 053-803-4887
  • 중구청 053-661-3025
  • 동구청 053-662-3022
  • 서구청 053-663-3023
  • 남구청 053-664-3038
  • 북구청 053-665-3024
  • 수성구청 053-666-3022
  • 달서구청 053-667-3048
  • 달성군청 053-66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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