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시험은 어떤 과목을 보고,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를 정리해봅니다.
법무사 1차 시험 한눈에 보기
법무사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와 2차, 3차(구술)로 나뉩니다. 그중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준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과목이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범위가 넓어서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 시험 형태: 객관식 필기시험
- 시험 과목: 총 8개 과목 (4개 묶음)
-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 후 고득점자 순 선발
- 응시 수수료: 20,000원
- 응시 지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 택일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 바로가기
원서접수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외에 별도의 방문 접수는 없으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접수할 때 사진 파일 준비를 깜빡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원서접수 절차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메뉴 선택
- 응시지역 선택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 택일, 접수 후 변경 불가)
- 사진 파일 업로드 (3.5㎝×4.5㎝, jpg 형식)
- 응시수수료 20,000원 결제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가능)
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법무사 1차 시험 과목 상세 정리
1차 시험은 총 4개 과목 묶음으로 구성되며, 각 묶음 안에 2개 과목씩 포함됩니다. 공부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과목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차 시험 과목 구성
- 제1과목: 헌법, 상법
-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제30회 법무사 1차 시험 결과를 보면, 과목별 평균 점수가 62~69점대로 형성되었고 전 과목 평균은 64.73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평균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탈락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법무사 1차 시험 면제 조건과 주의사항
법무사 시험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차 시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법원 공무원 출신이 이 제도를 활용해 2차부터 바로 준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해당 경력이 있다면 꼭 확인해볼 만합니다.
1차 시험 면제 조건
- 전회 1차 합격자: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해당 경력자: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해당 경력자: 1차 전 과목 + 2차 제1·2과목 면제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FAQ
Q. 법무사 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탈락이므로 전 과목 균형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법무사 1차 시험 원서는 어디서 접수하나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는 20,000원이며,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Q.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해에도 1차를 다시 봐야 하나요?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단, 그 다음 회부터는 다시 1차 시험을 응시해야 하므로, 1차 합격 후 2차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