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를 포함한 서울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시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방법과 문자알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종류별 과태료의 이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무인 카메라에 적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금액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니 과태료가 더 유리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는 전국 통일되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PC에서 하는 방법과 갤럭시 또는 아이폰 앱 안내는 아래 기술한 바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달리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는 각 시·군·구 지자체 별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단위 전자민원 서비스인 차세대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주정차과태료 통합조회 안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통합하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연계 서비스(서울시 ETAX, WETAX)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메뉴명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
위택스는 로그인 필수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위택스 로그인 뒤 차량번호 조회 페이지가 열리며,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면 바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또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위 조회 페이지에서 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앱, 어플리케이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은 단속 시간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위반 단속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20% 감경 및 이의신청
주정차 과태료 단속알림을 신청하여 고지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빠르게 단속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납부(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20%할인 및 최종금액 확인
또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알아보기
각 유형별 과태료 종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 소방용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안 및 다리위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 33조
-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 33조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구역 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 위반 안내
- 점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임)
- 실선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실선구간은 위급·긴급한 경우와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
- 단선 :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
- 복선 : 전일제 운영 구간임을 표시 (오전 07:00 ~ 오후 21:00)
- 중앙차로 : 24시간(365일) 운영
1. 중앙버스 전용차로(청색)
평일 토∙공휴일 24시간 운영
2. 전일제버스 전용차로(청색2줄)
- 평일 07:00~21:00
- 토요일∙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3.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청색1줄)
- 평일 07:00~10:00
- 평일 17:00~21:00
- 토요일∙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음
4. 자전거전용차로 안내
- 07:00~22:00
- 평일, 토∙공휴일 연중무휴
- 시민신고 07:00~21:00
-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