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및 문자알림신청은 이곳에서 모두 가능하며, 전국 위택스에서도 함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고,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금액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는 전국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PC에서 하는 방법과 갤럭시 또는 아이폰 앱 안내는 아래 기술한 바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달리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는 각 시·군·구 지자체 별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단위 전자민원 서비스인 차세대 위택스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주정차 위반 조회 및 납부는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처럼 전국 통합 조회가 가능해졌으며,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어 이곳에서도 단속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웹) (법인차량 조회 가능)
- 메뉴명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
위택스는 로그인 필수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위택스 로그인 뒤 차량번호 조회 페이지가 열리며,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면 바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또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위 조회 페이지에서 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앱, 어플리케이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은 단속 시간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위반 단속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20% 감경 및 이의신청
주정차 과태료 단속알림을 신청하여 고지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빠르게 단속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납부(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20%할인 및 최종금액 확인
또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알아보기
각 유형별 과태료 종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역 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이 외 성남시 과태료 정보조회 이용안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편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단속정보 조회 및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 위택스 사이트 이용 시 단속정보(사진 제외), 과태료 납부, 의견진술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사이트에서 과태료 납부 이용하시려면 해당 문장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와 연동되지 않으며 페이지만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