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과속단속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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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과속단속조회는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과속 단속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벌점

  • 20km/h 이하: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60점

지시위반, 신호위반 벌점

  • 일반구역: 15점
  • 보호구역: 30점
  • 중앙선 침범: 30점

벌점 누적 및 면허 처분

  • 면허 정지: 40점 이상
  • 면허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통합조회가 가능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위 버튼을 눌러 경찰청 과태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
  2. 로그인
  3. 조회 – 최근단속내역 조회
  4. 필요에 따라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가능

위 페이지에서는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등 다양한 과태료를 통합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조회는 스마트폰 어플 이파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 앱 다운로드하기

위 버튼 중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버튼을 눌러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앱을 설치하여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과태료 조회는 카택스에서

서울시에서는 각종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카택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다양한 과태료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통합 조회 가능합니다.

카택스 과태료 통합조회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서울시 과태료 통합조회 카택스 홈페이지의 과태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차량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행료 관련 통합 조회 어플 안내

  1. 주정차 단속 조회
  2.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3. 하이패스 등 미납통행료 조회
  4. 자동차검사 조회
  5. 내차팔기
  6. 세차하기

위와 같은 서비스를 한번에 모두 조회 납부가 가능한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휘슬 앱인데요, 아래는 휘슬 앱에 대한 기능 설명과 다운로드 안내에 관한 글이니 통합조회가 가능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용 앱을 이용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신호위반

  •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
    • 승합차: 7만 원, 벌점 15점
    • 이륜차: 4만 원, 벌점 15점
  • 과태료:
    • 승용차: 7만 원, 벌점 없음
    • 승합차: 8만 원, 벌점 없음
    • 이륜차: 5만 원, 벌점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3만 원,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4만 원, 벌점 30점
    • 이륜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 벌점 30점

속도위반

  • 범칙금 및 벌점:
    •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 과태료:
    • 20km/h 이하: 과태료 4만 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과태료 7만 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과태료 10만 원
    • 60km/h 초과: 과태료 13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20km/h 이하: 과태료 7만 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과태료 10만 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과태료 13만 원
    • 60km/h 초과: 과태료 16만 원

신호 속도 위반 과태료 감경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감경
  • 주정차위반 또는 20km/h 이하의 속도위반 등에 적용
  • 신호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진납부 감경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사회적 약자 대상 감경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3급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상이등급 3급 이상)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증 제출)

감경 신청 방법

  • 사전통지 기간 내에 해당 경찰서의 교통과를 방문하여 증빙 서류 제출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감경 대상자는 별도로 확인 필요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한가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의 경우 차량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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