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위반 조회 과태료 및 단속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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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는 빠르게 알아야 이의신청 또는 사전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없애거나 사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지역에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행해야 할 수원시 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수원시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무인 카메라에 적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적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금액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니 과태료가 더 유리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와 신호위반 과태료는 전국 통일되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통합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를 PC에서 하는 방법과 갤럭시 또는 아이폰 앱 안내는 아래 기술한 바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달리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2. 13.부터 수원시 주정차위반 조회 단속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이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정차위반조회/의견진술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단속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 전화번호 ☎ 031-228-5370
  • 권선구 경제교통과 전화번호 ☎ 031-228-6369
  • 팔달구 경제교통과 전화번호 ☎ 031-228-7357
  • 영통구 경제교통과 전화번호 ☎ 031-228-8897

위택스 웹(PC)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메뉴명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

위택스는 로그인 필수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바로 위택스 로그인 뒤 차량번호 조회 페이지가 열리며,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면 바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또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위 조회 페이지에서 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수원시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또한 스마트폰 어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은 단속 시간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

각 지자체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위반 단속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20% 감경 및 이의신청

주정차 과태료 단속알림을 신청하여 고지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빠르게 단속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전납부(자진납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과태료 자진납부 20%할인 및 최종금액 확인

또한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알아보기

각 유형별 과태료 종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역 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클릭 시 확대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클릭 시 확대
  • 1면 방해·침범의 경우는 2019. 1. 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클릭 시 확대

이 외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는?

이 외에도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민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발급

  • 정부24(인터넷민원발급)대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수원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민원서류접수안내
  • 무인민원발급기
  • 전입시민안내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감신고
  • 인감증명발급
  •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 어디서나민원(FAX민원)
  • 민원1회방문처리제 안내
  •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 사전상담 예약제 안내
  • 민원후견인제 안내
  •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운영
  • 민원수수료안내
  • 구술.전화로 신청가능 민원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안내
  • 가사홈서비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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