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에게 돌봄과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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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13세에서 64세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 기준 없이 돌봄 욕구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부과
-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 선택 이용
기존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위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일상돌봄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복지로 신청페이지 링크 클릭
- 또는 복지로에서 일상돌봄서비스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인 정보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자격 심사 진행
- 서비스 대상자 확정 및 바우처 발급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진단서나 소견서, 공공기관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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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의 경우 13세에서 64세로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거나 동거가족이 경제활동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은 39세 이하로 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해야 하며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비스 유형과 지원내용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기본서비스는 재가돌봄과 가사지원으로 A형은 월 36시간, C형은 월 72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사만 필요한 경우 B형으로 월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돌봄가사 기준 시간당 19,000원입니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월 22만 8천원, 심리지원 월 24만원, 병원동행 월 27만 2천원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이용자는 특화서비스 1개까지, 특화만 이용하는 경우 2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안내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10%
- 중위소득 120%에서 160%: 본인부담금 25%
- 중위소득 160% 초과: 본인부담금 100%
예를 들어 A형 기본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총액이 월 68만 4천원인데,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본인부담금 6만 8천원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중장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 13세에서 64세 돌봄 필요자 및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대상
- 기본서비스 월 최대 72시간, 특화서비스 선택 이용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차등 부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가족 돌봄으로 지친 청년이라면 이 서비스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D형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서비스는 12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도 서비스별로 12개월 이용 후 재판정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인데 본인부담금을 더 줄일 수 있나요?
본인부담경감 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5%p 경감됩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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