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및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미납을 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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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하면?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금
-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자동차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최대 75%까지 가산됩니다.
과태료
자동차 관련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됩니다.
- 예: 변경등록 지연 시 최대 30만원,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30만원 등
자동차세 미납조회 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조회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이용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납부내역과 체납내역 조회 가능
- ‘납부’ 메뉴에서 자세한 내역 조회 및 즉시 납부 가능
관할 지자체 세무과 문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미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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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속 미납 시 재산 압류
자동차세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까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압류
-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보험, 주식, 매출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관련 특별 조치
- 자동차세의 경우,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불이익
-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체납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매처분: 압류된 재산은 직접 매각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등록: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세무과와 상담하여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상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금 붙어요!!
📌 주정차,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3가지 방법(단속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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