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대상자, 필요서류를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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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란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
- 근거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2026년 예산: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한 914억 원 편성
- 전담인력: 전국 5346명 배치 예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각각 따로 신청하고 관리해야 했는데,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필요도를 파악해 한 번에 연계해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신청방법
통합돌봄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통합돌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가 의료적 필요도와 돌봄 요구도 조사 진행
-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시작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긴급복지 위기상황으로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도 본인 동의가 있으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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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격조건 확인하기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
장기요양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종합 판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제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주변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류 준비하기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퇴원 후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상담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복잡한 서류보다는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계받을 수 있는 서비스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13종의 기존 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5종의 확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과 재활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의 중심을 병원과 시설에서 집으로 옮기는 큰 변화입니다.
-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
-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 취약계층이 대상
-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분증만으로 신청 가능
아직 시행 전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Q.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합돌봄은 장기요양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통합돌봄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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