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천시, 청도군,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에 걸쳐 경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 지역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요약
- 사 업 명 :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해당지역 : 2024년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영천시
- 모집기간 : 2024년 04~07월 중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 지원대상 : 각 지역별 2023년도 매출액 기준 이하인 경우 가능
-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25% 지원
- 지원한도 : 1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 또는 100만원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참여신청
현장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온라인 신청방법 : 하단에 행복카드kr 신청 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적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약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 상세보기
지원 대상
- 2023년 각 지역별 특정 매출액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각 지역에 위치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지원 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25% 등 지역별 기준 상이함
- 1업체당 최저 10만원, 최대 80만원 또는 100만원
- 2023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2024.01.01. 이전 폐업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
-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대상 업종 (하단 첨부 링크 참조)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업체 및 사업주 명의)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
-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